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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4
선고일
2025-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왔고 업무의 상시·지속성 및 사용자의 재고용 심사기준 고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낮고, 특히 운수사업 특성상 운행 차량의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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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