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3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장 직책과 이메일 계정을 부여받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을 퇴사한 후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된 2025년 3월 1일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공문에 계약 종료 시기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요건과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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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