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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38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8월 13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14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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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