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38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5년 8월 13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 14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