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37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실질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제3자에게 해고 예정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된 해고통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냐고 묻고 당일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산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일방적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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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