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25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프리랜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들이 독립적으로 작업시간을 결정하였고, 내부규정 적용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들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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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