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21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약 6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비위가 가볍지 않고 사고 기준이 승무정지 사유에 부합하므로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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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