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8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순번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수술실 인력 운영을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발령이 층간 이동에 불과하고 특별수당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신의칙상 협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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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