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7
- 선고일
-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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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