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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17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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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