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4
- 선고일
- 202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는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수락했다고 상반되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화 후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당한 직후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권고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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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