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3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해 해고,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강박이나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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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