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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13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해 해고, 합의해지, 기간만료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강박이나 강요,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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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