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1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진행한 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전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도 해고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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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