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10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별도의 재정 및 사무공간을 갖춘 수급회사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사용자가 수급회사 설립에 일부 관여한 정황 등은 있으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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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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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