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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10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별도의 재정 및 사무공간을 갖춘 수급회사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사용자가 수급회사 설립에 일부 관여한 정황 등은 있으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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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