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0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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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