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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0
선고일
2025-12-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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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