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09
- 선고일
- 2026-06-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다. 또한 수행 업무의 상시·지속성, 갱신 규정 존재, 계약의 반복 체결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평가표 폐기 등을 이유로 객ract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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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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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