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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05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인정되고 별도의 반대 정황이 없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관리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므로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를 받아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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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