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601
- 선고일
- 2026-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지휘 체계에 혼란을 일으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폭행으로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업무 협업 차질과 관계 불화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 세부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6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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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