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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601
선고일
2026-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지휘 체계에 혼란을 일으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폭행으로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업무 협업 차질과 관계 불화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 세부 절차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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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