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잔여 연차와 대체휴무 사용 후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법인 이사 사임 서류 제출 및 차량 반납을 논의한 뒤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사직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일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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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