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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잔여 연차와 대체휴무 사용 후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법인 이사 사임 서류 제출 및 차량 반납을 논의한 뒤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에 사직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일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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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