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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96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직 절차를 직접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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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