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96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직 절차를 직접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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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96조(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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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