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93
- 선고일
-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종료 일자를 제안하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