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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93
선고일
2026-0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종료 일자를 제안하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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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