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9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업무평가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관련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약서를 수리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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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