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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9
선고일
2025-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매주 업무평가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관련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약서를 수리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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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