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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89
선고일
2026-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을 운영한 점에 대해 성실근로 및 사전 허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가 승인 없이 학생 대상 취미반을 운영하며 금품을 수수한 점도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정직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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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