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9
- 선고일
- 2026-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가 사용자로서의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단법인을 운영한 점에 대해 성실근로 및 사전 허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자가 승인 없이 학생 대상 취미반을 운영하며 금품을 수수한 점도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전 정직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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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