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8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화재 원인 미규명 등 일부 직무태만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및 서면 통보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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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