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5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지시 불응 및 폭행 등 경비업무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경비 업무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정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신청 안내 등 procedural 적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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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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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