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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85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지시 불응 및 폭행 등 경비업무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은 경비 업무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정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신청 안내 등 procedural 적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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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