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4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니폼 사이즈 확인 문자 메시지 등 정황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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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