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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84
선고일
2026-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과 유니폼 사이즈 확인 문자 메시지 등 정황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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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