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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82
선고일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특정 작업 및 휴일근로에서 배제하고 조직 내에서 고립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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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