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2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특정 작업 및 휴일근로에서 배제하고 조직 내에서 고립시킨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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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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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