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8
- 선고일
- 2025-04-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잦은 연차 사용과 저조한 실적만으로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으로 인한 출퇴근의 곤란성과 노동 강도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현저히 넘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본부장과의 다툼 끝에 발령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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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