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9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사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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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