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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79
선고일
2026-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사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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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