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6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풍력 업무 감소와 신조감독 업무 증가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장소 외에 직위, 급여, 출퇴근 시간 등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거쳤고,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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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