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0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만 75세로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25개월간 근무했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 근거가 있고 3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순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청결 상태 미흡과 학교 내 흡연 등을 지적받았으며 직무평가 결과가 미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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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