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7
- 선고일
- 2025-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이메일로 발송한 해고통보서에 대해 답변을 보냈음에도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소 이메일로 업무 자료를 주고받은 점과 해고통보서 발송 당일 근로자가 확인 답변을 보낸 점을 종합하여 해고 통보가 2024년 12월 12일에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5년 3월 14일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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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