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69
선고일
2026-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수정을 공모했다거나 무단으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액을 결정할 때 해고의 부당성 정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이미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도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