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69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수정을 공모했다거나 무단으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액을 결정할 때 해고의 부당성 정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재량이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이미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며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도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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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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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