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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68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 및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단 업무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 근로자의 연차, 사적 이익을 위한 유출 및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인사규정에 따른 소명 기회와 재심 권리가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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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