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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62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주의' 조치를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 조치로 인해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주의 조치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나, 단 3분 지각을 이유로 3년 동안 승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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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