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62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주의' 조치를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 조치로 인해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주의 조치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나, 단 3분 지각을 이유로 3년 동안 승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 정도에 비해 불이익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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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