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54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회사 기밀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 다운로드, 금전대여 요청 재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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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