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51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단기 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근무해 온 관행이 있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용 연장 진술 및 권고가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근태 평가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문제 삼은 피켓시위는 근무시간 종료 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짧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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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