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4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근로자도 이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하므로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요구한 병가 관련 양해각서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가기간 무급 원칙 및 근로자의 미출근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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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