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43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열람 및 저장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상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감사업무라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 암호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권한을 부여하고도 사전 교육이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통제시스템 미비의 책임이 크며, 열람 문서를 외부에 누설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사 사례 대상자 15명 중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일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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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