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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43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문서 임의열람 및 저장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규정상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감사업무라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 암호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 권한을 부여하고도 사전 교육이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통제시스템 미비의 책임이 크며, 열람 문서를 외부에 누설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유사 사례 대상자 15명 중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일하게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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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