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36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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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