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3
- 선고일
- 2025-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 등에 커미션 지급을 알선하고 회사에 커미션 요청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상급자와 논의 후 발생하여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고,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배임 등의 정황이 없으며, 사용자가 보고를 받고도 7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문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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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