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24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이사는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고 중국 현지 병원 근무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턴 근로자의 특정 날짜 출근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실근로일수만 반영하여 퇴사일 직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4.1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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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