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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24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정 이사는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고 중국 현지 병원 근무자는 국내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턴 근로자의 특정 날짜 출근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실근로일수만 반영하여 퇴사일 직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4.1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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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