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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23
선고일
2026-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11개월 넘게 근무하며 출퇴근 관리를 받았으므로 상용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매일 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관계 지속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출퇴근 관리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공사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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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