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22
- 선고일
- 2026-01-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통화와 면담에서 상급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해고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면담 직후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겠다는 메일이 발송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이메일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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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