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21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 측정되어 승무가 금지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3차례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행 시도는 비위가 중대하며, 재심위원회에서 해고가 정직 85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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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