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2
- 선고일
- 2025-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9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를 정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문제와 2025년 재계약을 위한 청탁 정황 등으로 인해 2024년 근무성적평가가 70점에 미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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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