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16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 중 공사 감독 해태를 제외한 신임 회장 업무방해, 감사 및 동 대표 모욕, 입주자대표회의 무단 불참 등 3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정직 10일의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인 관리소장을 인사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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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