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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513
선고일
2026-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경위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해고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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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