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13
- 선고일
- 2026-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 경위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제 해고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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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