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11
- 선고일
- 2026-0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사직서를 두 차례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최종 승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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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