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504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 중에도 골프를 치며 무단조퇴와 결근을 반복한 점과 공사관리 지위에서 향응을 수수한 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참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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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